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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2. 22. 결정

① 처분청이 이전 체납법인이 체납한 이 건 제①․②․③체납액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납부․독촉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288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자 이에 대한 납부독촉 송달(2020.8.14.)을 하였는데, 이러한 납부촉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쟁점압류처분의 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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