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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22. 결정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13

요지

부지정지작업 등은 건축공사 등을 위한 준비작업인 가설공사에 불과하여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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