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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로 1065에서 스텐레스 주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2015. 1.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에 따른 증가 근로자 인건비 720만원과 기숙사 및 목욕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비 3,383만 1,910원 등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 총 4,103만 1,910원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선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7. 9. 5. 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시설비로 지급한 3,383만 1,910원의 개선지원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였던 부동산에 기숙사와 목욕시설 공사를 하고 시설개선으로 인하여 근로자수가 증가(2015년 2월·6월·12월에 각각 52명·61명·67명)하는 등 고용창출에 기여하였는데, 2016년부터 기업환경 변화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와 청구인 회사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피청구인의 사전승인 없이 지원대상 시설이 있는 사업장을 매각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선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4년간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5. 1. 12. 지원금을 지급받아 2019. 1. 11.까지 지원대상 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전승인 없이 2016. 11. 18. 지원대상 시설물이 포함된 사업장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미 지원받은 개선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창출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 승인통지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6. 22. 상호를 ‘주식회사 ○○테크’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은 ○○광역시 ○○구 ○○로 1065(○○동, ○○공단)에 있고, 목적 사업은 ‘스텐레스 주강제품 제조판매업, 펌프 및 밸브 주강제품 제조판매업’ 등이며, 대표이사는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던 ‘서○하’의 사망으로 인하여 2016. 5. 30. ‘서○○’으로 변경등기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 3. 28. 피청구인에게 1억 590만원의 공사비로 고용환경개선시설(기숙사, 목욕시설) 개보수공사를 하여 6명을 고용창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4. 18. 청구인에게 지원예정금액을 4,899만 730원(시설비 4,179만 730원, 인건비 720만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2014년 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통지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이 기재된 안내문도 함께 송달하였다. - 다 음 - ○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를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만일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방관서장은 사업주에게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을 시정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라. 청구인은 2014. 7. 28.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을 ‘2014. 7. 28.’로, 내용을 ‘기숙사공사, 샤워장공사’로 하여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완료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시공장소는 ‘○○광역시 ○○구 ○○동 669-10’이고, 총공사금액은 ‘86,500,000원’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공사비가 최초 계획서에 기재된 비용보다 적게 들었다는 이유로 2014. 9. 23. 청구인에게 지원예정금액을 4,103만 1,910원(시설비 3,383만 1,910원, 인건비 720만원)으로 재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12. 12. 피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 12. 청구인에게 개선시설에 대한 시설비 3,383만 1,910원과 증가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720만원 등 총 4,103만 1,910원의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개선지원금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3449"> - 다 음 - ┌────────────────────────────────────┐ │○ 근로자수 증가 여부 │ │ - 완료일이 속한 직전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28명 │ │ * 2014년 3월·4월·5월 각 27명, 29명, 28명 │ │ - 완료일이 속한 다음 달의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34.33명 │ │ * 2014년 8월·9월·10월 각 34명, 33명, 36명 │ │ - 증가근로자수: 6.33명(34.33명-28명)이나 지원한도 6명이므로 6명만 지원 │ │ │ │○ 개선지원금 지원금 산정내역 │ │ - 개선계획승인 시 확정된 공사금액: 67,663,823원(지원한도: 33,831,910원)│ │ - 승인된 증가근로자 지원금액: 6명 × 1,200,000원 = 7,200,000원 │ │ - 공사지원액 33,831,910원 + 인별 지원금 7,200,000원 = 41,031,910원 │ └────────────────────────────────────┘ </img> 사. 청구인은 2016. 5. 31. ㈜에스○○에게 개선시설이 포함된 다음의 사업장을 74억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18. ㈜에스○○에게 동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다 음 - ○ 소재지: ○○광역시 ○○구 ○○동 669-10번지 ○ 토지: 공장용지 4,051.6㎡, 건물: 철골조·판넬 공장 2,993.32㎡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17. 6. 29.자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3451"> - 다 음 - ┌────────────────────────────────────────────────┐ │○ 출장목적: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 사업장 점검 │ │○ 시설완료일: 2014. 7. 28. │ │○ 감원방지기간(시설완료 전 3개월 이후 12개월) 준수 여부: 준수 │ │○ 시설 및 설비 정상사용 여부: 부적정(무단 매각) │ │○ 전 대표자(서○하)의 사망으로 현 대표자(서○○)가 갑자기 경영승계를 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 │ │어 사업장을 매각함 │ │ - 현재 공장 및 사무실은 관계사인 ○○특수금속(소재지: ○○광역시 ○○구 ○○로 1065)에서 같 │ │이 사용함 │ │ - 지원받은 시설을 사전 승인 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지원금 회수됨을 안내함 │ └────────────────────────────────────────────────┘ </img>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1. 12.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기숙사 및 목욕시설 설치에 따른 개선지원금 3,383만 1,910원을 지원받았으나 현장점검 당시 위 개선시설을 사전승인 없이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7. 7. 10. 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시설비로 지급한 3,383만 1,910원의 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사전통지와 이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7. 9. 5. 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 3,383만 1,910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액, 인원수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3453"> - 다 음 - ○ 손익계산서 (단위: 원) ┌────────┬───────┬───────┐ │과목 │2015년 │2016년 │ ├────────┼───────┼───────┤ │매출액 │13,896,751,443│6,467,955,151 │ ├────────┼───────┼───────┤ │매출원가 │12,873,295,639│7,079,880,552 │ ├────────┼───────┼───────┤ │판매비와 관리비 │1,553,665,769 │724,605,311 │ ├────────┼───────┼───────┤ │영업손실 │530,209,965 │1,336,530,712 │ ├────────┼───────┼───────┤ │당기순손실 │954,491,059 │794,933,678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구분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8월 │ ├────────┼───────┼───────┼──────┤ │소득지급 인원수 │67명 │31명 │9명 │ ├────────┼───────┼───────┼──────┤ │소득 총지급액 │294,227,428원 │155,169,412원 │41,653,262원│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와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2014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의 ‘사업시행 관련사항’에 따르면,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원대상 시설을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종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창출지원시설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를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심사결과에 따른 승인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관서장은 개선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개선지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시행지침은 「고용보험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환경개선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그 지원 요건 및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 중 하나로서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지원대상 시설을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시설을 4년 이내에 사전승인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개선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매각시기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미 지급된 개선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개선지원금이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실업의 예방과 고용을 촉진시킨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투입한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그 목적을 잠탈하여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용창출의 효과를 확인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매각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사업주 및 피보험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을 보다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므로, 위 규정이 「고용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사용·매각시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처분을 배제하고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어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시행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고용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4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 12. 개선지원금을 받아 적어도 2019. 1. 11.까지는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유지기간 만료일 훨씬 이전인 2016. 5. 31. ㈜에스○○에게 지원대상 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을 74억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8.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 시설의 의무유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승인 없이 지원대상 시설이 있는 사업장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직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지원대상 시설 매각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할 정도의 긴박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법인인 청구인에게 지원대상 시설 매각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의 매출규모가 다소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으며, 개선시설을 포함한 사업장 매각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개선지원금 전액 반환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개선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시설비 개선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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