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2. 22. 결정
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592
요지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 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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