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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2. 결정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403

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만 마쳤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까지는 나가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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