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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22. 결정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104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도 2018.11.16.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이상, 신탁 이후에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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