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2.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88
요지
청구인은 2019.9.24.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