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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2. 결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 조치에 따라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6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규정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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