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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22. 결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하여 보유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85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란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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