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12. 22. 결정
① 결산서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381
요지
①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 청구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전체 도급공사비, 결산서상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취득가액,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중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도급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가 새로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복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7.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8.3. OOO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이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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