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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4878 재결일자 2017. 09. 1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시설로 위 임대차건물인 이 사건 사업장의 구내식당, 목욕시설 등을 보수한다는 내용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임을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지원금 2,24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후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경영사정 등에 의거 자진폐업 하여 임차계약 만료일까지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기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며, 고의성도 없는바, 회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적어도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에 소재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인데, 2013. 3. 28.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시설로 위 임대차건물인 이 사건 사업장의 구내식당, 목욕시설(부속된 화장실 포함)(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등을 보수한다는 내용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임을 확인한 후 2013. 4. 24. 이를 승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완료일을 2013. 5. 14.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2013. 5. 21.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 9. 25.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2,24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검토한 후 2013. 11. 7. 청구인에게 지원금 1,847만 1,59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2016. 6. 30.자로 경영사정 등에 의거 자진폐업 하여 임차계약 만료일인 2016. 8. 31.까지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2. 27. 청구인에게 기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지원금 사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한 후 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경영이 점차 어려워져 2015년 이후부터 적자가 시작되었고 최근까지 대략 1년간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퇴직금을 주기도 어렵게 되었으며 결국 2016. 6. 30.경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 임대건물을 그 임대인에게 명도하였는데, 지원대상의 시설유지 의무기간은 2016. 8. 31.까지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는 2016. 6. 30.으로 이는 약 2개월 차이임에도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은 너무도 가혹하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취지는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한 위법성보다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처분을 해야 하고, 당초부터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며, 고의성도 없는바, 회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4년간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동 사업 지침에는 목적외 용도 사용이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지방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고 사전에 승인 받지 아니하고 위 행위를 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사업주가 폐업을 신고하고 고용보험이 소멸된 경우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임차사업주인 경우 최소 임차계약 만료일까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용도변경 또는 매각 등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다만 사후적으로 소명하였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승인 통지서,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등록번호 ○○-○○-○○○○, 발행자: ○○세무서장)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상호는 ‘○○○○’, 성명은 ‘송○○ 외 1명’(공동사업자 : 송○○), 개업연월일은 ‘2003. 10. 1.’,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로 ○○번길 43(○○동)’, 사업의 종류는 ‘(업태)제조, (종목)자동차, 전자프라스틱부품’으로 각각 되어 있고,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16. 7. 1. 보험소멸 되었고 소멸사유는 폐업도산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3. 28. 피청구인에게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4. 청구인에게 2013년 2회차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유의사항 안내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819519"> 다 음 - ○ 승인 내용 - 지원대상 시설 : 구내식당, 목욕시설 ┌────┬──────┬──────┬───────────┐ │구분 │신청내용 │승인내용 │지원예정금액 │ ├────┼──────┼──────┼────┬──────┤ │공사금액│41,656,344원│32,143,190원│공사금액│20,000,000원│ ├────┼──────┼──────┼────┼──────┤ │근로자수│2명 │2명 │인별지원│2,400,000원 │ ├────┼──────┼──────┼────┼──────┤ │신청금액│30,170,890원│ │지원총액│22,400,000원│ └────┴──────┴──────┴────┴──────┘ ○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지원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를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만일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방관서장은 사업주에게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을 시정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img> 다. 청구인외 1명(‘을’)이 2012. 8. 31. ○○산업㈜ 송○○(‘갑’)와 체결한 공장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1조(임대차대상) : 갑은 인천시 ○○구 ○○동 615(○○공단6-4)번지 갑 소유의 별지 목록상의 공장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 제4조(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012.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한다.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의 계약해지 또는 계약내용 변경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전대의 금지) : 을은 공장에 관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장을 전대할 수 없다. ○ 제9조(원상회복) :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경우 을은 공장을 명도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명도해야 한다. 라. 청구인은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신고인은 청구인이고,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은 ‘2013. 5. 14.’, 고용환경개선 내용은 이 사건 시설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3. 9. 25.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에 따르면, 완료일은 ‘2013. 5. 14.’, 소요비용은 ‘41,657,000원’, 고용환경개선 내용은 ‘회사식당, 식당홀, 샤워실, 탈의실’, 증가근로자수는 ‘개선완료 전 평균 근로자수 7명(직전4개월 7명, 직전 3개월 7명, 직전 2개월 7명), 개선완료 후 평균 근로자수 9.66명(다음 1개월 10명, 다음 2개월 9명, 다음 3개월 10명), 증가 근로자수 2.66명’, 지원금 신청액은 ‘22,4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바.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1. 7. 청구인에게 1,847만 1,590원의 지원금을 지급(지원인원 2명)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총 소요 비용 : 32,143,190원 (A) ○ 지원금액 : 16,071,590원(B = A×½) ○ 신규채용자 지원액 : 2,400,000원(C) ○ 총 지급 결정액 : 18,471,590원(D = B+C) 사. 피청구인은 2016. 10.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지원금 반환사유 발생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11. 7. 구내식당, 목욕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금 18,471,595원을 지원받았으며 동 지원금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고, 시설을 매각·종료할시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반환하도록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 이에 2016. 10. 21. 이 사건 사업장에 현지 출장한바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2016. 7. 1.자로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것을 확인하였음 ○ 이에 지원금 지원시설에 대한 매각 여부 등에 대해 조사코자 하니 2016. 11. 10. 10시까지 청구인은 피청구인 사무실에 반드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람 아. 청구인은 2016. 11.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대표로서 2003년부터 인천시 ○○구 ○○로 362번길 43(○○동)의 ○○산업㈜ 소유의 임차건물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기전과 ○○○○에 납품하는 ○○○○ 2차 협력업체였으나, ○○○○의 중국이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생산책임자가 생산오더를 갖고 이직하여 불가피하게 2016. 6. 30.자로 경영사정 및 건강악화로 자진폐업신고 하였음 ○ 2013. 5. 14.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동 임차건물에 구내식당, 목욕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2013. 11. 7. 고용노동부로부터 18,471,595원을 지원받아 유용하게 잘 사용하였으나, 부득이 경영사정으로 폐업하게 되었고 폐업 당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체불된 적이 없기에 지원금 회수 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1. 7. 지원금 1,847만 1,590원을 지원받은 후 2016. 6. 30.자로 경영사정 등에 의거 자진 폐업하여 임차계약 만료일인 2016. 8. 31.까지 지원 대상 시설을 목적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세무서장이 2016. 7. 12.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일반과세자)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상호는 ‘○○’, 사업자등록번호는 ‘○○-○○-○○○○’, 대표자는 ‘송○○ 외 1명’, 사업장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43(○○동)’, 업태는 ‘제조’, 종목은 ‘자동차, 전자프라스틱부품’, 개업일은 ‘2003. 10. 1.’, 폐업일은 ‘2016. 6. 30.’로 되어 있다. 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청장에게 고용환경개선 지원과 관련한 질의 2건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819595"> - 다 음 - ┌───────────────────────────────────────────────────┐ │[노동시장정책과-3988(2015. 12. 11.)] │ │○ 귀 청에서 질의한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용도 변경 또는 매 │ │각에 해당되어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대상 시설을 │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아니됨 │ │○ 귀 청의 사례와 같이,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사업주가 폐업을 신 │ │고하고 고용보험도 소멸된 경우라 하더라도 │ │ - 이는 위 지침과 같이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 │없게 된 것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 환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 │ │[노동시장정책과-4650(2016. 12. 9.)] │ │○ 귀 센터에서 질의한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수리 │ │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목적외 │ │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 │과 같이 회신함 │ │○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3. 1.)’ Ⅱ. 고용환경개선 지원 3-3에 따라 ‘고용환경개선 투자 대상 │ │시설’은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과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이며, 5-4에 따라 고용환경개 │ │선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는 사전 승인 없이 지원 대상 시설을 │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임 │ │○ 다만, 귀 센터의 사례와 같이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고용환경개선을 한 경우로서 │ │임대인과의 임차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폐업 등을 한 경우에는 임차계약 만료일까지 목 │ │적대로 사용하였다면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와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와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에 있어 지원요건 중에는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도 투자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사업시행 관련사항 중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사전에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를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심사결과에 따른 승인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지방관서장은 개선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개선지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대상시설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바, 그럼에도 청구인은 사전승인 없이 공장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사용 만기일인 2016. 8. 31.까지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자신의 사업장을 목적대로 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 및 지침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시설의 개선으로 인해 그 시설개선 전후 3개월간의 평균 근로자수가 7명에서 9.66명으로 2.66명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고용창출에 기여한 점, 청구인은 지원금 수령 당시에는 지원요건의 충족에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시설을 개선완료하고 약 3년 1개월 이상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며, 임대차계약기간 중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는 원청 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생산량 감소, 청구인 자신의 건강 악화 등 계속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처음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않았다는 점은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법령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시행지침에 언급된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나, 시행지침에서는 사전승인의 대상을 지원시설의 목적외 용도 사용, 매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임대의 경우는 사전승인 심사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경영난 등으로 인한 폐업으로 부득이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6. 8. 31.에서 2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위 지침은 그러한 해석 근거가 될 수도 없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적어도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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