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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경정2021. 12. 21. 결정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인4606

요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2019.4.24.)부터 공사완료 등이 공고가 난 날’까지는 사업부지 내의 쟁점토지가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서장이 2020.11.24. 청구인 AAA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청구인 BBB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등의 기재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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