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12. 20. 결정
쟁점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01
요지
쟁점①토지 중 196,06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4,10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 중 2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14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쟁점③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20.9.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OOO 토지 196,06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4,106㎡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세부내용은 8쪽 에 기재된 쟁점①토지의 면적과 같다), 나. 같은 리 754 오수처리장용 토지 157㎡, 농지 2,291㎡ 및 폐목보관장용 토지 1,69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리수거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세부내용은 8쪽 기재 쟁점②토지의 면적과 같다), 다. 같은 리 131-3 등 토지 2,369㎡(세부내용은 8쪽 기재 쟁점③토지의 면적과 같다)의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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