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17. 결정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37
요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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