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7. 결정
쟁점증환지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03
요지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증환지의 취득은 종전에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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