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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5-15264 재결일자 2016. 03. 15. 재결결과 일부인용 우선, 청구인은 근로자 乙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감원방지기간(2013. 6. 24. ~ 2014. 9. 22.)인 2014. 6. 2.에 근로자 乙을 퇴사처리하고 ‘해당부서 직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상세상실사유를 적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이후에 이를 정정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계기록상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 중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설령 근로자 乙을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중 1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서 살펴본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반환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원에 한정되어야 하고,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임금의 일부 및 시설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금은 이에 근거한 것인바, 지원금의 기본취지는 근로자 수 증가를 통한 고용창출에 있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구인의 경우 근로자 乙을 제외하더라도 고용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근로자 수가 7명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7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고, 시설비용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 범위에서 5,000만원 한도로 하고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며 근로자수 5명 이상 증가시 5,00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청구인 회사 근로자 수 증가가 7인으로서 5,000만원 한도에서는 시설비지원이 가능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시설비지원액 4,286만 3,630원도 그 지급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가된 근로자 7인에 해당하는 지원금 및 시설비지원액까지 포함한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범위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전체 지원금액(5,246만 3,630원)이 아니라 그 중 정당하게 지원받을 지원금(총5,126만 3,630원)을 공제한 부분인 120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반환명령 금액(5,246만 3,630원)에서 120만원을 제외한 5,126만 3,630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13. 6. 24. ~ 2014. 9. 22.)인 2014. 6. 1.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乙이 해당부서 직원감축에 따라 권고사직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31. 청구인에게 기 지급받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 5,246만 3,630원에 대한 반환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을 가공하여 ***을 생산하여 전국에 납품하는 업을 주로 하고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乙이 입사할 당시에는 단순 회계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사업 확장에 따른 국내 신규대리점 및 수출증가 등에 따른 부수적인 회계 관련 업무가 증가하여 성수기(설, 추석)에는 일일 평균 12∼14시간 정도 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 乙의 업무 고충에 따라 3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乙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계속 구인광고를 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신규채용이 어려워 기존직원을 권고사직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인사부서 담당자가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때 乙의 상실신고사유를 찾기 힘들어 가장 유사한 신고사유를 자세히 기술하고 권고사직으로 입력 및 전송하였던 것은 담당자의 명확한 업무 착오이다. 설령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을 미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근로자 1명의 감원으로 인한 반환금은 근로자 1명분에 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므로 전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감원방지기간(2013. 6. 24. ~ 2014. 9. 22.)인 2014. 6. 1. 근로자 乙을 퇴사처리하고 ‘해당부서 직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자세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한 업무착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감원방지기간 미준수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제145조 2013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출장복명서, 처분서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로 **-**에서 ***, ***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제조업체로서, 2013. 5. 31.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사내통근버스 구입’을 개선내용으로 하는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2013. 7. 15. 이를 승인받고, 2013. 9. 23.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한 후 2014. 3. 20.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4. 8. 청구인에게 5,246만 3,63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4. 4. 8. 청구인에게 지급한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시설비 지원액: 4,286만 3,630원 (직원 출·퇴근용 34인승 버스구입비 지원액) ○ 지원대상 근로자 수: 8명 인별지급결정액: 960만원(증가근로자 1인 120만원 × 8명) ○ 지원금 총액: 5,246만 3,630원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원 乙과 청구인 대표 甲 사이의 2012. 11. 12.자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로계약기간 - 갑과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년제)으로 하되, 사직서 제출 및 수리, 직권면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다. ○ 근무장소 - 위 갑의 주소지 및 사업장: 단, 을의 근무장소는 갑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근무시간 - 1) 월-금요일: 08:30-18:00 2) 휴게시간: 12:30-13:30, 15:00-15:30 단, 갑은 계절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위 근 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의 실시에 대하여 을은 동의한다. ○ 급여: 월 110만원 ○ 휴일 및 휴가 - 1) 을의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에서 사전에 유급으로 인정 한 날로 한다. 2)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부여한다. 다 만, 을은 특정일에 집단적으로 휴무하여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는 연차휴가 대 체제도에 동의하며, 갑은 연차휴가 대체제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청구인은 상무이사 丙, 인사차장 丁, 주임 乙을 참석자로 하여 2014. 4. 30., 2014. 5. 12. 및 2014. 5. 23. 3차례에 걸친 인사(총무)회의를 열었고, 인사차장 丁이 작성한 인사(총무)회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4. 4. 30.자 - 회의내용 1. 본 회의의 의제는 당사에 재직 중인 乙 사원에 대한 직급변경 및 관련업 무량 증대에 따른 대책을 상호간 토의함 2. 乙 주임의 의견 1) 현재 맡고 있는 출고 및 기타 회계에 대한 업무량이 과중하다. 2) 회사의 전체 대리점, 제품출고 및 수금문제 등 포괄적인 업무량이 너무 늘어난다. 3) 영업부에서 수금 등을 대신할 수 있지 않나? 4) 성수기 때에는 주문 폭주 및 회계에 관련 없는 일로 업무가 과중하다. 3. 당사의 의견 1) 업무량의 증대는 이해한다. 2) 현재 인사차장이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3) 하지만, 회계 관련 전문인력을 뽑는 게 중요하지 않나? 4) 영업부의 수금문제는 검토해 보겠다. - 최종결과 1. 업무량의 증대는 신규사원을 충원하여 해소해 보는 방향으로 타진 2. 기타 乙 사원의 제시의견을 당사 대표이사에게 의견 조율해 방법을 모색 해 보겠다. ○ 2014. 5. 12.자 - 최종결과 1. 인력충원은 계속하나 마땅한 사람이 없음 2. 업무량 감소 및 임금상승 부분은 검토 중임 ○ 2014. 5. 23.자 - 회의내용 2. 당사의 결론 1) 乙 주임의 의견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주장할 수 있다. 2) 인력충원의 문제는 아무나 대충 뽑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만큼 시간이 들 어가는 일이라 회사측도 난감하다. 3)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수기 때 기존 업무량을 감소시켜 주는 것 은 업무적으로 무리가 있고 대리점 수금 또한 매출전산관리를 회계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겠나? 4) 임금상승은 당사기준에 비해 2014년도 초 일부상승이 있었고, 타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약간 시간을 더 주었으면 한다. 5)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당연히 乙 주임이 어느 정 도 그 부분을 맞춰줘야 하지 않겠나. 6) 당사의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면, 정리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3. 乙 주임의 결론 1) 업무량의 감소는 절대적으로 물러날 수 없다. 현재의 일도 너무 많은데 이 젠 감당하기 힘들다. 2) 2014년도 초에 소폭의 임금상승이 있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업무량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 임금 및 업무량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 최종결과 1. 乙주임의 요청을 100%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있음 2.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바 2014. 5. 30.(금)부로 정리하는 걸로 인사부 에서 판단하여 추진토록 함 마.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 乙의 2014. 5. 30.자 사직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속: 회계부 ○ 직위: 주임 ○ 성명: 乙 ○ 입사일자: 2012. 11. 12. ○ 사직사유 - 상기 본인은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급여문제로 인하여 근로조건개선을 회 사와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나, 개선되는 점이 없는바, 더 이상의 회사업무를 수 행하기가 불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구인은 2014. 6.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乙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정보 - 취득일: 2012. 11. 12. - 상실일: 2014. 6. 2. - 당해연도 보수총액: 750만원 - 상실사유: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 고, 사직) - 상세상실사유: 해당부서 직원감축에 의한 권고사퇴(전문회계직원 신규 구인)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8. 14.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2014. 9. 3.자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장목적 -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지원) 관련 감원방지 미준수 사업장의 감원발생 자 퇴사사유 확인 ○ 수행내용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943459"> ┌─────┬───────┬────────┬─────┬──────┐ │사업장명 │소재지 │고용환경개선분야│지원금액 │지원일자 │ ├─────┼───────┼────────┼─────┼──────┤ │(주)△△△│ㅇㅇ군 ㅇㅇ읍 │통근차량 │52,463,630│2014. 4. 1. │ └─────┴───────┴────────┴─────┴──────┘ ┌───────────┬─────┬─────┬────┐ │감원방지기간 │감원발생자│퇴사일자 │퇴사사유│ ├───────────┼─────┼─────┼────┤ │2013.6.24.∼2014.9.22.│乙 │2014.6.2. │권고사직│ └───────────┴─────┴─────┴────┘ </img> - (주)△△△ 담당자 丁과 乙에 대한 퇴사사유를 확인한바, 해당부서 인원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하였으나 과다한 근로시간 및 업무가중, 임금인상 결렬 등이 포함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로 확인 - 기타 참고사항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13. 6. 24. ~ 2014. 9. 22.)인 2014. 6. 1.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乙이 ‘해당부서 직원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전문회계직원 신규 구인)’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31. 청구인에게 기 지급받은 지원금 5,246만 3,630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임금과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의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의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직전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하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고용환경개선 완료 후 증가근로자수 산정대상이 된 기간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등이 지원금 지급요건으로 되어 있다. 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10인 미만 사업장은 2/3) 범위에서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함)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하며, 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여 근로자수 5명 이상 증가시 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우선, 청구인은 근로자 乙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감원방지기간(2013. 6. 24. ~ 2014. 9. 22.)인 2014. 6. 2.에 근로자 乙을 퇴사처리하고 ‘해당부서 직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상세상실사유를 적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이후에 이를 정정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계기록상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 중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설령 근로자 乙을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중 1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서 살펴본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행정청이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이직하게 된 근로자에 관하여 지급된 장려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적법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소외인의 이직을 이유로 나머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 부분에 대하여까지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96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반환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원에 한정되어야 하고,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임금의 일부 및 시설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금은 이에 근거한 것인바, 지원금의 기본취지는 근로자 수 증가를 통한 고용창출에 있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근로자 乙을 제외하더라도 고용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근로자 수가 7명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7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고, 시설비용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 범위에서 5,000만원 한도로 하고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며 근로자수 5명 이상 증가시 5,00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청구인 회사 근로자 수 증가가 7인으로서 5,000만원 한도에서는 시설비지원이 가능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시설비지원액 4,286만 3,630원도 그 지급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가된 근로자 7인에 해당하는 지원금 및 시설비지원액까지 포함한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범위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전체 지원금액(5,246만 3,630원)이 아니라 그 중 정당하게 지원받을 지원금(총5,126만 3,630원)을 공제한 부분인 120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반환명령 금액(5,246만 3,630원)에서 120만원을 제외한 5,126만 3,630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처분 5,246만 3,630원 중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 5. (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10. ( 생 략 )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 26. ( 생 략 ) ② ∼ ⑨ ( 생 략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3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요건> ∼ 4. ( 생 략 ) 5.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직전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고용환경개선 완료 후 증가근로자수 산정대상이 된 기간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수준 및 한도>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10인 미만 사업장은 2/3) 범위에서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함)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함. ( 생 략 ) 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함 ○ 근로자수 1명 이상 2명 미만 증가시 1천만원을 한도로 함 ○ 근로자수 2명 이상 3명 미만 증가시 2천만원을 한도로 함 ○ 근로자수 3명 이상 4명 미만 증가시 3천만원을 한도로 함 ○ 근로자수 4명 이상 5명 미만 증가시 4천만원을 한도로 함 ○ 근로자수 5명 이상 증가시 5천만원을 한도로 함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 및 지급제한처분취소) <판시사항> 노동부장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이유>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의 성격, 그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과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지급받은 전체 지원금액이 아니라 그 중 정당하게 지원받을 지원금을 공제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의 반환명령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참조 재결례 ◎ 2015-6449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15. 11. 3. 일부인용) 1)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근로자 2명을 허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 일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령과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지원금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시설 및 설비투자를 실시하고 개선 후 근로자 수가 개선 전 근로자 수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금의 취지는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증가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라면 지원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허위 취득한 △△△, ○○○을 제외하더라도 증가근로자 수는 3명으로서 허위 취득으로 인하여 증가근로자 수에는 차이가 있을 뿐 고용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한 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점,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반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이 아닌 지원금까지도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당연히 해석되지는 않는 점,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보험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 아닌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하여서까지 반환을 명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법이 징벌적인 의미로서 추가징수하고 장래에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지원금의 성격, 그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허위 취득한 근로자 2명(○○○, △△△)을 제외하더라도 증가근로자 수는 3명이 되므로 고용창출지원사업 근로자 수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면 총 3,288만원(시설비 지원금 3,000만원, 증가인원 지원금 360만원, 감액금액 72만원)이므로,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범위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전체 지원금액(3,351만 3,600원)이 아니라 그 중 정당하게 지원받을 지원금(총 3,288만원)을 공제한 부분인 63만 3,600원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63만 3,600원)의 2배인 126만 7,200원만을 반환명령에 더해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반환명령 금액(3,351만 3,600원)에서 63만 3,600원을 제외한 3,288만원과 지원금 추가징수 금액(6,702만 7,200원)에서 126만 7,200원을 제외한 6,576만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처분 3,351만 3,600원 중 63만 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추가징수처분 6,702만 7,200원 중 126만 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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