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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7. 결정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미달로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11

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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