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6. 결정
자동차 사양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과다한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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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자동차의 다양한 사양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근거 및 산정 방식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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