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2. 16. 결정
1.중국자회사에서 받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32
요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2014사업연도 이후에는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거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지 아니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2.25. ① 주위적 청구로서,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 2014~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②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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