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12. 16. 결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토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96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사실상이든 형식상이든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지형도면, 측량성과도 등)만으로는 쟁점2토지(292.4㎡) 전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녹지에 포함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3토지를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5.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2,247.5㎡ 중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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