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6. 결정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년 내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562
요지
쟁점규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합병(적격합병)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합병법인의 합병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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