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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12. 16. 결정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3563

요지

쟁점토지 중 301㎡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2017.2.20.)을 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이 건 도로의 위치 및 면적을 확정을 위한 처분청과의 협의를 증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그 취득 당시 기부채납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외 2필지 토지 30㎡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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