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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6.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증환지)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06

요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2016.12.27.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개정사유에서 원시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원시추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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