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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6.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679

요지

청구법인은 영농과 관련된 각종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한 후 관련 증빙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세당국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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