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15.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928
요지
쟁점토지에는 경계에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고, 건물 신축을 위해 규준틀을 설치하거나 토지 굴착, 건물 축조 등 건축공사에 착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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