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5. 결정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997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때부터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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