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각하2021. 12.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2845
요지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을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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