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2.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336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그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2021.6.10.)부터 90일 이내인 2021.9.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105일이 되는 날인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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