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2. 15. 결정
비실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증액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455
요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및 제103조의29 제1항에 따라 개인․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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