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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2. 15. 결정

「지방세법」개정(2014.1.1.) 전에 발생한 2011~2013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이월공제를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11

요지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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