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5. 결정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이 아닌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58
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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