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12.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2819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에게 이 건 주민세를 각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