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14. 결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70

요지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2015.12.29.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는 장래의 일정한 기간 동안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에 따른 본사 이전을 위해 2015.7.2. OOO소재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7.9.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177<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