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2. 14. 결정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43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이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의 일반 공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지급명세서 불성실(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위 법인세 가산세의 10% 상당액을 부과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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