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1. 12. 14. 결정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동일한 주소에서 세대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197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여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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