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2. 14. 결정
청구법인의 쟁점지분 취득(간접) 당시 이미 존재하던 특정외국법인의 쟁점잉여금이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여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유보소득이 국조법 제17조에 따른 배당간주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614
요지
쟁점잉여금의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해당하나 국조법 소정의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공제가능 유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주식발행법인이 투자한 이전 단계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원이 되어 지분 취득 이후 배당된 부분까지 고려하여 공제가능한 유보소득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유보소득 간주배당 익금가산액을 OOO원(이하 “쟁점유보소득”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4.9. 쟁점유보소득이 국조법 제<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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