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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3. 결정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430

요지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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