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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12. 13. 결정

쟁점①~③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580

요지

쟁점①토지(73,145㎡) 중 2,619㎡는 조경지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70,526㎡는 원형이 보전된 상태의 임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토지 173.1㎡는 종합합산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설도로 1,234.9㎡(쟁점③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0.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및 기재 토지 합계 OOO㎡를 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기재 토지 합계 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기재 토지 합계 OOO㎡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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