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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3. 결정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3%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10%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17

요지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년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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