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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3. 결정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을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924

요지

신탁보수는 이 건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인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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