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13. 결정
쟁점호실이 「ㅇㅇㅇㅇㅇ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8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호실을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호실의 부속토지가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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