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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13.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583

요지

청구법인은 2019.8.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4.3. 건축설계업체를 선정하고 2020.8.10.에서야 건축허가를 득하였던바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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