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13.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519
요지
이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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