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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13. 결정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54

요지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 부담의 상한(130%)을 적용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고, 이 외의 방법으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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