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9. 결정
① 이 건 워터파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워터파크는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지역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종합휴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243
요지
① 강원도 정선군에 소재하는 이 건 지역은 2019.9.10. 처음으로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므로 2018.6.12. 사용승인을 받은 이 건 워터파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을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워터파크의 사용승인일 당시 이 건 지역은 낙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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