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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2. 9.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임대주택을 상속하고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289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추징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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