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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2. 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794

요지

청구인은 2020.8.26. 이 건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 날로부터 90이 경과된 20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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