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1. 12. 8. 결정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2021.1.25. 하면서 그 폐업일을 2020.12.31.로 신고한 경우, 2021.1.1.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74
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이 2020.12.31. 실제 폐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인 2021.1.25.을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므로 쟁점면허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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