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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8. 결정

현물출자로 취득한 이 건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2320

요지

쟁점물상보증채무를 제외한 소멸중소기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소멸중소기업자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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