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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21. 12. 8.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048

요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부터 종전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여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종전사업체 매출처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종전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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